'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문화재구역 돌진한 40대

입력 2017-03-21 16:24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문화재구역 돌진한 40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문화재 안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우모(45)씨와 이를 방조한 이모(43·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고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안 잔디밭까지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도 우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한 차량이 언양읍성 잔디밭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던 우씨를 체포했다.

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으며,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