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문화재 안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우모(45)씨와 이를 방조한 이모(43·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SUV 차량을 몰고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 안 잔디밭까지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도 우씨의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한 차량이 언양읍성 잔디밭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던 우씨를 체포했다.
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으며,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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