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미착공 건축물 45건 허가취소 통지

입력 2017-03-21 17:10  

[제주소식] 미착공 건축물 45건 허가취소 통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1년 동안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 45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권취소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전 예고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시설 관리 하자 사고 배상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721.6㎞)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관리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제주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기간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하다.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탑동 해변공연장과 우당도서관 주변 2곳에 오는 5월 말까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추가 확충한다.



한림중, 탐라5백리 자전거 향토순례 진행



(제주=연합뉴스) 한림중학교는 올해 18회째를 맞는 '탐라5백리 자전거 향토순례' 활동을 22∼24일 2박 3일간 진행한다.

탐라5백리 자전거 향토순례는 '폭력 없는 학교'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83명의 학생과 20여명의 교직원, 30여명의 학부모 등이 한림중을 출발해 한경·안덕·중문·남원·성산·구좌·조천·애월 등 200여㎞를 거쳐 돌아오는 행사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선조의 얼과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꿈을 키우며, 강인한 의지를 익히게 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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