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합동으로 11개반 22명을 편성해 점검한다.
고황유 불법사용,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3대 핵심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물 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고황유를 연료로 쓰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등 1천729곳의 사업장을 살펴본다.
고황유 연료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의 일반 점검과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을 확인하는 성분검사를 병행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막(망) 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소각과 관련한 환경 민원이 발생했거나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폐목·폐자재 불법소각행위도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고황유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공급업체에 회수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태료를, 사용업체는 사용금지명령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불법소각행위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만큼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 착용 등 도민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지속해서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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