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안서약서 받아 문제 없어"…인권위 "서약서가 사생활 공개한단 의미 아냐"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군인 개인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개인 사진을 검사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안감사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을 본 것은 인권 침해라는 공군 전투비행단 간부 A씨와 다른 간부의 부인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중앙감사 과정에서 A씨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뒤 약 10분간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봤다.
또 이 부대 지휘관은 기무사의 중앙감사에 앞서 사전점검을 하면서 B씨 남편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면서 B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 등을 봤다.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대했다"며 "다만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속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보안서약서도 썼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무사와 해당 부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감사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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