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후보 트럼프에 '반기'…"反이민·고문·낙태금지 반대"

입력 2017-03-22 03:28  

美대법관 후보 트럼프에 '반기'…"反이민·고문·낙태금지 반대"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서 "적법한 권리는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21일(현지시간) 인준 청문회에서 '반(反)이민'과 고문부활, 낙태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의 이틀째 청문회에서 각종 정책적 입장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위원들의 송곳 추궁을 받았다.

먼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을 겨냥해 입국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서치 후보자는 역사적인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낙태 판결에 관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낙태 금지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했다.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한 대부분의 미국 법률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위헌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으로 판단돼 폐지됐다.

특히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부과 금지)도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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