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도박"…상습 허위 신고·욕설 70대 영장

입력 2017-03-22 09:18   수정 2017-03-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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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서 도박"…상습 허위 신고·욕설 70대 영장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1년여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정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직업이 없는 정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25분께 술 취한 상태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약 1년에 걸쳐 무려 66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전화로 경찰에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정 씨가 하루에도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곤 했다고 말했다.

정 씨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도와 달라"고 전화를 한 경우도 현장 출동을 했을 때 정 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술에 취해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20)씨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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