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임대료 안 올리면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입력 2017-03-22 11:15  

서울 시내 임대료 안 올리면 건물주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건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이대 부근 9곳을 비롯해 총 34곳이 선정됐다.

건물주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고, 이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생협약'이 125건 맺어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건물주에게 총 6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0)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원금 전액,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당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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