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요 3개 영화관 근로감독 결과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억 6천4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영화관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주요 업체로는 CGV·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열정페이(熱情Pay)가 대기업 영화관에서도 만연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A업체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외부 컨설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 이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 1천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업체는 금년중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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