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모뉴엘 사태' 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개월간 복역한 조계륭(63)전 대한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출소 3개월 만에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조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작년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조 전 사장은 3조원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2015년 1월 검찰에 구속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그해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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