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세림이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영세한 학원·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르신 동승제도'가 추진된다.
부산 동구는 안전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어린이 승하차 안전을 책임지는 '손주 안전 지킴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노인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한다.
동구노인복지관이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손주안전 지킴이 신청자를 받아 선정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2시간 안전교육을 한 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노인을 배치한다.
노인들은 다음 달부터 직접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을 돌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승·하차 도우미 노인 1명을 고용하면 연간 15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학원·어린이집은 승·하차 도우미 노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한다.
동구가 최근 연 사업 설명회에는 학원·어린이집 41곳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9곳이 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29일 시행된 세림이법은 정원 15명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지만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는 학원·어린이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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