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세·재정지출 정책 제각각…시너지 커녕 역효과"

입력 2017-03-22 12:00   수정 2017-03-22 13:56

KDI "조세·재정지출 정책 제각각…시너지 커녕 역효과"

근로장려세제·생계급여 모두 고려하면 일할수록 소득 낮아지는 경우도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필요…조세지출 평가·감독도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추가로 도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생겨·주거급여)는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지출, 현금급여는 재정지출에 속한다.

문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이 제각각 수립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가 없다 보니 정책의 허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장려세제와 생계급여를 모두 감안할 경우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일을 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포커스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특정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는 별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

조세지출은 정부 재정지출과 다르게 세출이 아닌 세수의 감소로 분류돼 일종의 '숨어있는 지출' 성격을 가진다.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국세 기준 35조원 규모에 달했다. 지방세 조세지출은 2014년 기준 13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안 기준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119조1천억원, 조세지출은 10조3천억원으로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의 9%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의 66%, 농림·수산 분야는 25%에 달할 정도로 조세지출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조세지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전체의 65.5%에 달하는 일몰 미적용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심층평가가 임의 규정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 동일한 대상과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시행돼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서로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조세지출은 특히 '과세기반 확보'라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목표와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지출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일몰 적용 조세지출뿐 아니라 모든 조세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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