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시진핑 사상' 당장에 포함되면 덩샤오핑 지위 추월"
"헌법상 국가주석 임기 2회 제한 규정 삭제 전망"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과 국가 헌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당내 일부에만 전파되는 4호문건을 통해 당장과 헌법 수정작업을 올해 최우선 업무로 선정하고,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이념인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당장·헌법에 넣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진핑 사상은 그가 집권 이후 강조해온 '4대 전면'과 '5위 1체'가 어우러진 새 사상·이념·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개혁 심화·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전면 실시가 4대 전면이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건설을 위한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이 5위1체이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전략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공산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은 1922년 7월 제2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적인 지도사상으로 삼아 제정됐다.
당장 개정은 수시로 이뤄졌으며 1945년 7차 당 대회에서 당장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더불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 지도 사상으로 들어갔다.
이어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딛고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단행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시켰던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1997년 15차 당 대회에서 당장에 공식 지도사상으로 삽입됐다.
아울러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도 당의 지도사상 반열에 올랐다. 삼개대표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영기업가를 포함한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층도 공산당에 입당할 기회를 연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때 공산당의 성격이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면서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로 규정됐다.
또, 제18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장에 들어갔다.
명보는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본인 이름이 들어간 지도이념을 가지는 3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은 각각 이름이 빠진 채 '삼개대표론'과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지도이념으로 포함됐다.
특히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장에는 들어갔으나 헌법에 삽입되지도 못했다.
베이징(北京)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명칭이 확정되면 '마오쩌둥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지위를 갖게 돼, 그 의미가 '덩샤오핑 이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중국에선 공산당 당장 수정을 거쳐 국가 헌법 수정절차를 진행한다.
한 소식통은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의 당장 포함을 결정한다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에 착수하리라 전망했다.
소식통은 개헌으로 매회 5년, 연임 시 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한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에 당 총서기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헌법에도 2회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매회 임기가 전인대 임기와 동일하다'란 표현만 남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시 주석은 2022년 이후에도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유지한 채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된다.
관영 중국중앙(CC)TV가 최근 문화대혁명 당시 시 주석의 일대기를 다룬 3부작 단편 기록물 '초심(初心)'을 방영하는 것이 시진핑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넣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명보는 당장과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내각 격인 국무원과 동급으로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기율위를 넘어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도 가진 강력한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국가감찰위 설립을 주도하는 시 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68) 기율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19차 당 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례를 깨고 상무위원 연임에 성공, 국무원 총리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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