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청축협·진양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7-03-22 14:03  

함양산청축협·진양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상고 잇따라 기각…조만간 재선거 실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법원 3부는 22일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남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양모(61)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양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양 씨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 1명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현금 26장(1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심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양 씨에게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55)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허 씨는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때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김 모씨는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 모두 허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씨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었다.

해당 축협과 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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