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입력 2017-03-22 17:48  

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2∼3주 동안 관련자 대면조사…"공정하고 중립적 조사"

위원장 포함해 7명…법원·직급별 안배…3개 의혹 중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향후 2∼3주 동안 관련자 대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인복(61·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지용(53·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외에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등이다.

조사 내용은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 ▲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 이 사건의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공식 조사 기간은 2∼3주로 예상되나 조사 활동 추이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 방법은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도 보충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전원 사법연수원에 상근하면서 조사하게 된다.

이 석좌교수는 "오늘까지 수십 명의 법관을 추천받았다"며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원별·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58·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연구회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작됐다.

지난달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이 판사는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인 19일 사직했다.

아울러 이즈음에 행정처 전산국장이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정리해 달라는 공지를 보낸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1인 1 연구회' 원칙을 강조한 이 공지가 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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