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 허가 소송 기각돼야"

입력 2017-03-22 18:00   수정 2017-03-22 18:40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 허가 소송 기각돼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환경단체가 철새 도래지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서선 안 된다며 허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주남사진미술관 건축불허 무효 행정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저수지 근처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주남사진미술관에는 사진 전시공간과 더불어 커피숍도 입주할 예정이었다"며 "그간 저수지 근처에 건축물이 들어선 뒤 차량통행과 소음이 증가해 철새가 급감한 전례로 봤을 때 사진미술관 건립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진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인근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해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원이 주남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무효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진미술관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원래 해당 지역은 시 도시계획상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남도 행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건축주는 창원지법에 건축불허 무효 행정소송을 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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