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단일 개헌안 확정…"100만명이상 찬성하면 개헌 발의도"

입력 2017-03-22 21:46  

3당 단일 개헌안 확정…"100만명이상 찬성하면 개헌 발의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2020년 5월30일 발효…'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조기대선' 60일→90일…생명권, 알권리, 정보결정권, 불구속 재판권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수윤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22일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통일, 외교·안보, 국민통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분야별 심의회의를 설치한다.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이다.

총리 불신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총리 불신임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다만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 선출과 병행해야 한다. 총리의 잦은 불신임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폐지됐다.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공연한 모욕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바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60일 이내' 치르는 조기 대선을 '90일 이내'로 늘렸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경우 총선은 60일 이내 치른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이 늘었고, 권리의 내용도 자세해졌다.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을 바꿨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으며,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나이, 인종, 장애, 언어'를 추가했다.

고용, 노동, 복지, 혼인에서 양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기본권이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 소비자의 권리 등이 새로 규정됐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제',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도 마련됐다. '국민소환제'는 빠졌다.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개헌이 제안될 수 있도록 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2020년 5월 30일이다. 5·9 대선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셈이다.

3당 개헌안은 130개인 헌법 조문을 146개로 늘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은 손대지 않았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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