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정모(2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73·여)씨는 지난달 20일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3천만원을 갚지 않아 출근길에 납치했다. 대신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절단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안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수금책인 강씨 등이 A씨에게 전화해 서울 일대를 4시간가량 이동하도록 했다. 고령의 A씨가 지치자 이들은 1천500만원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수금에 성공한 이들은 수수료로 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아낸 1천300만원은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로챘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성공하지 못해도 매일 10만원씩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과 범행 수수료 등은 모텔을 돌며 숨어있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겁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다"면서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가 오면 혼자 행동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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