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운영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A(32)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의료보험비를 타내려고 가짜 환자 노릇을 한 B(30)씨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광주 서구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원무부장, 간호사 등 직원들과 짜고 허위입원환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 상당을 수령했다.
이들은 당국에 병상 수를 29개로 신고했으나, 하루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와 입원식사비 등 기록을 조작했다.
B씨 등 가짜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내고, 진단비와 일당 등 특약 지급비로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따로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서로에게 소개하며 입원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했다.
이들 중에는 의료인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초등생 자녀를 허위로 입원시킨 주부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