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 측의 답변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분석중"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두 회사의 이용자계정을 안정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년 후 전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계정을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조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했거나 최소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EU 집행위에 이런 혐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만약 페이스북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회사는 글로벌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2015년 기준 1억7천900만 달러(약 2천억 원)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8월 왓츠앱이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모기업인 페이스북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후 왓츠앱의 개인정보정책 변경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규제 당국과 한 독점금지 약속을 어긴 것과 관련, 5억6천100만 유로(6천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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