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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