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 2회 공무원 1.5배 감점…인사 불이익

입력 2017-03-23 15:28   수정 2017-03-23 16:55

제주도, 음주운전 2회 공무원 1.5배 감점…인사 불이익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늘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근무성적이 1.5배 감점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해 음주 운전, 공금 횡령, 도박, 성범죄, 금품 향응 또는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6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폭행, 사기, 절도 등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로 견책을 받았다면 현재는 근무성적평정에서 -1.5점을 받지만 2회 이상 같은 비위를 저지르면 1.5배 늘어난 2.25점을 감점받는다.

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계(경고), 불문경고, 감봉, 정직 등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도 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6대 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훈계처분자에 대해서는 1년간만 지급을 제한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중징계 처분자에게는 처분 연도에 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음주 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와 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확실히 취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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