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해빙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강원도 내 건설현장들 1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도형)은 관내 15개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14개 현장에서 70건에 이르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위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 사항 위반이 39건, 추락·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이 31건 등이다.
이 중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붕괴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8개 현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거푸집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1개 현장은 과태료 3천815만원을 부과한다.
이도형 강원지청장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