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와 결혼하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몰래 동거했다.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친어머니 B 씨에게 수시로 찾아가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B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아들의 동거녀를 비난했고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철물점에서 둔기를 사고, 범행 후 갈아입을 바지와 상의를 샀다.
이틀 후인 12월 13일 오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
A 씨는 생활비를 요구했고 B 씨가 식당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옷을 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이용해 잔혹한 수법으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결혼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아닌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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