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보수 적자'(嫡子) 논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은 진짜이고 상대는 근거도 없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가처분 신청은 건전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를 자임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할 정치적 비판을 법원으로 가져가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전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소송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공동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반성과 쇄신의 길을 갈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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