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예요" 수표 1천만원 넣은 작은 책자 공무원에게 보내

입력 2017-03-23 15:23   수정 2017-03-23 15:43

"급행료예요" 수표 1천만원 넣은 작은 책자 공무원에게 보내

부산중부경찰 50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철도시설공단에 신청한 폐선부지 사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책갈피에 1백만원 수표 10장을 넣어 담당 직원에게 보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휴게소 업주 김모(53)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께 부산 중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0장이 든 작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좋은 생각' 책 속에 총 1천만원의 수표와 함께 '사용 후 폐선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증 각서를 함께 넣어 우편물로 보냈다.

김씨는 앞서 공단 담당 직원에게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 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 명의의 우편물을 받은 공단 직원은 책 속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발견하자 곧바로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의 한 휴게소 업주인 김씨는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속 차로를 확보하려고 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불허되자, 폐선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허가 변경 신청을 한 뒤 직원에게 '급행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급행료는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에게 건네는 뒷돈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속 차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휴게소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씨가 조급한 마음에 '급행료'를 보냈다"며 "이번 일로 폐선부지 사용허가는 힘들어져 결국 인근 땅을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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