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골적 광고 '부동산따라잡기'·'생톡대전'에 법정제재

입력 2017-03-23 16:48  

방심위, 노골적 광고 '부동산따라잡기'·'생톡대전'에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투자 상품과 투자 카페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 증권방송인 매일경제TV '생톡 대전'에 각각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는 수익형 온천호텔의 특·장점을 소개하면서 해당 투자 상품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과 출연자가 소속된 업체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램 방송 내내 자막으로 고지했다.

매일경제TV '생톡 대전'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증권정보서비스 사이트 내 신규로 만든 특정 투자 카페를 소개하면서 해당 카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무료 방송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제작자가 다름에도 유기 반상기 세트를 무형문화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수차례 강조해 방송한 GS SHOP의 '왕영은의 톡톡톡'에도 '경고'를 내렸다.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 인정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담긴 '나인테일즈 링클파워필링' 광고를 방송한 EDGE TV, 중화TV, Sky Travel, 채널칭은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송심의규정 중 하나인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관련 심의 안건은 이날 의결 보류됐다. 추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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