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기대선 직후 인수위 설치·장관 지명' 법개정 추진

입력 2017-03-23 19:00   수정 2017-03-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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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기대선 직후 인수위 설치·장관 지명' 법개정 추진

현행법상 조기대선시 곧장 장관후보자 지명 어려운 '맹점' 보완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야권은 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선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은 앞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대전시 대통령 취임 후 최장 60일 동안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인수위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그의 추천으로 장관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치르는 때에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임하게 돼 있어, 총리 후보자부터 지명한 뒤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이후에나 다른 국무위원 지명이 가능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총리 후보자를 통해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정인수위를 통해 기존 청와대의 업무를 인계받고 정부조직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조기대전시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90일간 운영하면서, 총리 후보자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역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총리 후보자를 통한 인사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 시 정부조직개편과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청와대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청와대와 함께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안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들은 큰 틀에서 내용에 차이가 없는 만큼, 내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하나의 위원회 안을 만들어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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