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내달 20일 선고

입력 2017-03-23 18:57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내달 20일 선고

홍보업체 대표 등 증인 2명 불러 최종 심문…최후 변론 내달 6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 위기에 놓인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0일 이뤄진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시장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내달 20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은 내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했던 홍보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불러 심문했다.






3차 공판에서는 3년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뒤늦게 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이 시장이 용역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선거비용이었다는 점을 증인들로부터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았으니 이와 관련한 선거비용을 누락했다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마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을 신고하면서 이 용역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8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허위 보고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았으니 이와 관련한 선거비용을 누락했다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사 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 준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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