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 효력…안 되면 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에 의한 결론을 내기 전에 일단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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