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사 정보 흘린 경찰관도 영장 청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3일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의 한 경찰서장(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총경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부탁받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이 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이 업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A 총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A 총경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웅)도 이날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B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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