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견서 제출…트럼프 명령 효력금지 가처분 요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로스앤젤레스(LA)와 웨스트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 오클랜드, 산타 애나, 맨해튼비치, 살리나스, LA카운티 등 미국 내 34개 도시·카운티가 불법체류자(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 지키기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들 도시와 카운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예산을 거두어들이겠다고 위협한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트럼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모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맞선 지자체들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이 미치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미 전역에는 현재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자체가 모두 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 이민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지자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피난처 도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 퓨어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이런 비합법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LA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이민자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공안녕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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