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송금한 알바생 구속

입력 2017-03-24 10: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송금한 알바생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1) 씨를 24일 구속했다.

아르바이트생인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대구 달서구 한 은행 앞에서 만난 B(62) 씨 등 7명에게서 16차례 1억3천749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

그는 송금할 때마다 금액 1%를 수당으로 챙겼다.

A 씨 범행은 대출업자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출을 받으려던 B씨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해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에서 "대출업자가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내 통장에 1천500만원을 입금했는데 아무래도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돈은 피해자 C(31·여)씨가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다.

C 씨처럼 돈만 입금하고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순열 달서경찰서 지능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 통장에 송금하는 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