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여객기 조종실에 비디오 녹화시스템 설치 추진

입력 2017-03-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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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여객기 조종실에 비디오 녹화시스템 설치 추진

"사고원인 규명에 도움" vs "조종사 사생활 침해" 논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국제민간 항공 안전을 관장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확한 항공사고 조사를 위해 조종사들의 사생활 침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종실에 비디오 녹화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ICAO가 향후 전 세계 모든 민간항공기 조종실에 비디오 녹화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보다 안전상의 이점을 우선시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종실에 비디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조종사들의 반대에 직면해 왔으며 조종사들은 치명적 사고 순간 그들의 모습이 담겨질 수 있고 또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조종사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ICAO는 최근 조종사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녹화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내세워 조종사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사고 순간 조종사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단지 비행장치와 스위치 위치만을 녹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직면한 조종실 내 상황을 정확히 재연하고, 당시 조종실의 모든 계기판이 조종사의 조종과 실제 비행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ICAO는 기존의 여객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제작되는 모든 신형 여객기에 신기술 녹화시스템을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ICAO는 이러한 계획이 담긴 서한을 각국 항공당국에 회람 중이며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효율적인 항공사고 조사를 위해 비디오 녹화시스템 설치를 공식 요청하고 나선 것은 ICAO가 처음으로 만약 녹화시스템 설치 안이 채택되더라도 조종실 내 실제 카메라 설치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세계 조종사 단체들이 이러한 구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등 주요 항공사고 조사 당국은 오랫동안 조종실 내 녹화시스템 설치를 옹호해왔다.

항공사고 조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조종실 음성녹음장치와 비행기록보관장치에 덧붙여 사고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전직 NTSB 관리인 리처드 힐링은 "고의적인 추락사고의 경우 녹화시스템이 (사고 규명에) 도움이 될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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