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재명·안철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해야"

입력 2017-03-24 11:31  

안희정·이재명·안철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해야"

"권익위와 별도로 독립 반부패기관 필요…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규정' 되살려야"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선주자 대상 반부패·청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대선후보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19대 대선후보 반부패·청렴공약 설문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후보 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남경필 경기지사,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보냈다.

설문에는 이 중 6명이 응했다. '대세론' 문 전 대표는 공식적 정책 발표 전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고, 유 의원은 후보 선출 전에는 설문 형식 질의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응답자 전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매우 필요' 또는 '대체로 필요'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독립적 반부패 기관 위상을 두고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대통령 소속기구'로,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손 전 대표와 남 지사, 심 대표는 이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조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대선주자 모두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남 지사를 제외한 5명은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포함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들 5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에 민간기업·조직을 포함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그들을 초청해 반부패 청렴공약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설문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감사원 감사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과 군대 내 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계룡대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하나고 입시부정을 세상에 알린 전경원 교사 등 내부고발자들이 직접 만든 시민단체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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