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교훈'…화물 검수·고박 강화

입력 2017-03-24 11:46   수정 2017-03-24 13:57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교훈'…화물 검수·고박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신설·운항관리 조합→공단 '이중 안전망'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위험물질 적재나 과적으로 인해 선적이 거부된 화물차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지만 승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안전불감증'으로 뼈 아픈 대가를 치른 국내 해운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안전 강화 조치 속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선박 화물 검수와 고박(결박) 강화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적재 한도를 30대나 초과한 차량 180대를 실었다.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지만 발견된 컨테이너만 수십 개에 달했다.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수와 고박은 분야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화물 선적을 해야 하지만 업계 일부에선 비용 절감을 위해 하역업체가 검수와 고박까지 맡는 일명 '통 계약'이 이뤄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박면허가 없는 일부 하역업체들이 단가 때문에 검수와 고박을 전문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맞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수술을 단행했다.

누가 고박을 하더라도 규정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히 검사하도록 운항관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맡겼다.

이전에는 선사들이 결성한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담당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항만마다 여객선과 화물선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했다.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항의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승선 경력 15년 이상의 해사안전감독관 4명이 2015년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감독하고 선박에 직접 승선해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 선적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화물이 쏠리지 않고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고박해야 하는 횡경사 각도 기준도 20도에서 25도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 화물을 차량갑판에 실을 때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수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인천과 섬을 잇는 카페리를 운항하는 선사 관계자는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카페리에 차를 실을 때 무게를 재 과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류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은 아예 선적을 거부한다"며 "적재 차량 대수를 운항관리실에 허위로 보고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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