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안소위 열기로…300인 이하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쟁점 여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사 의원 등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사단은 오는 27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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