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수습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세종=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세월호 인양 완료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객실부분을 절단해 바로 세우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물리적으로 안 되면 (선체) 절단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선체 정리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세월호가 누운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선체 훼손을 우려해 객실 직립 방식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국회 추천 5명과 희생자 가족 추천 3명 등 8명으로 꾸려질 선체조사위원회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차관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은 해수부에 달렸다"고 말했다.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