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손대선 안 돼"

입력 2017-03-24 15:26   수정 2017-03-24 15:31

"헌법상 '검찰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손대선 안 돼"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 학술대회…"경찰권 강화가 검찰개혁 본질 아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의 사법개혁 쟁점의 하나로 거론되는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과 관련해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 헌법의 취지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와 함께 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2: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우영 서울대 교수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보장이며 영장주의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기제"라며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영장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10만명이 넘고 수사 외에 정보·경비 등 방대한 기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의 영장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거쳐 청구하도록 한 현행 조항의 헌법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승식 원광대 교수는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 확대할 경우 영장 남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한국 경찰은 중앙집권화가 돼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된 상태"라며 "경찰의 분권화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문제는 영장 권한이나 수사권 조정 차원이 아니라 본질상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성룡 경북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찰 문제점의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라며 "수사지휘권의 근거인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헌법 수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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