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표시상품, 바코드 찍으면 성분정보 확인 가능

입력 2017-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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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표시상품, 바코드 찍으면 성분정보 확인 가능

공정위,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 등록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행복드림에 상품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 상품에 등록표지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가령 식품은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품질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공정위가 제공하는 등록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공정위가 발급한 표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품에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바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선 행복드림 등록 표지를 제공하고 바코드가 없는 상품이나 금융 등 무형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는 등록표지가 없는 제품이라도 바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1일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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