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올해부터 특별교육·심리치료 받아야

입력 2017-03-26 08:49  

교권침해 학생 올해부터 특별교육·심리치료 받아야

부산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올해부터 부산 지역 학교현장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교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심리상담과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힐링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 변호사가 배치된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가해 학생은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학, 정학, 전학 등의 조치만 내렸지만 올해부터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의 진료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부산지역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322건에서 2014년 213건, 2015년 214건, 2016년 204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5년까지 연간 1, 2건에 불과하다가 지난해 7건으로 늘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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