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외국투자 법적보호 철저 담보"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이 15년 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은 25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했다.
신의주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등 발달한 교통망을 통해 평양과 연결돼 있고,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이어져 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및 금융중심지로 전망이 밝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기술적 토대와 사회·정치적 안정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요인"이라고 체제 선전을 하면서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철저히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개발 특구 관련 사회주의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으며, 일시 이용할 경우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동차세 등 9종류의 세금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책정했고, 공공시설 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광업, 호텔업 등 수익성이 높은 업종의 경영에 우선권을 준다고 전했다.
매체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경제지대에서의 일관성, 입출국의 간소화, 낮은 세금, 세금 면제 및 감면을 비롯한 특혜조치와 기업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국외송금 등을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법과 국제관례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내세워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 외화는 물론 기술도 전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신의주가 수익모델 측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투자가 허용된다 해도 소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신의주시를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네덜란드 화교 출신 양빈(楊斌)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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