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복구 '주춤'…땜질처방 비난 여론↑

입력 2017-03-26 08:00   수정 2017-03-27 08:08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 '주춤'…땜질처방 비난 여론↑

남동구 합법적 '공동구판장' 설치, 좌판 재배치 추진

판매 면적 대폭 축소 계획에 상인 반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화재 발생 직후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사업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어시장 양성화와 화재예방시설 확충 등 근본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영업 재개를 위한 복구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처방' 이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어시장 가건물 재건립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화재는 332개 좌판상점 중 239개 좌판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며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2010년 1월 11일 화재로 25개 좌판이 타고, 2013년 2월 23일 36개 좌판이 불에 탄 이후 7년 사이 3번째 발생한 대형화재였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번에도 앞서 2차례의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 재개에 초점을 맞춘 복구작업에 열중했다.

인천시는 화재 발생 1개월 안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복구작업을 지원하겠다며 잔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시는 그러나 40년 넘게 무허가 시설로 남아 있는 어시장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킬 양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양성화는 화재 예방대책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무허가 가건물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화재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시장 양성화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남동구는 불이 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구판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구판장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수협이나 어촌계가 연면적 1천㎡ 이내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산물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현재 어시장 면적이 약 3천400㎡인 점을 고려하면, 1천㎡ 이하인 공동구판장에서는 상당수 상인이 영업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좌판이 무허가 시설이긴 해도 엄연히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점포당 연간 17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남동구가 상인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구판장 설치를 놓고 남동구와 상인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어시장 가건물 재건축 공사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진 불투명해졌다.

현재 화재현장에서는 폐기물 철거작업이 모두 마무리돼 바로 천막 가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지만 남동구와 상인 간 합의 없이는 공사 착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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