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민안전처는 27일 경기도 용인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화천막과 일반 천막의 화재성능 비교 시험을 한다.
26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전통시장 가판대를 보호하는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일반 천막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취지다.
방화천막은 500∼1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천으로 만든 것으로, 1mx25m 크기에 10만∼20만원이다.
시험 방법은 대구 서문시장의 점포 구조와 같이 만들어진 모형 시험체에 일반 천막과 방화천막을 설치한 뒤 동시에 불을 붙이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착화 시 각 천막의 발화 여부, 하단에서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살펴본다.
안전처는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등 잇따라 일어난 전통시장 화재에서 점포 간 구획이 없고, 가림막을 대부분 일반 천막으로 써 화재가 급속하게 퍼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비교 시험에서 방화천막의 효과가 입증되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장 상인대학을 중심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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