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승낙불허' 또 논란…"입법적 해결 필요"

입력 2017-03-24 18:31   수정 2017-03-24 19:10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불허' 또 논란…"입법적 해결 필요"

특검 "판단기준 구체화해야"…법원도 법 개정 필요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청와대가 2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경내 진입을 다시 허용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불승낙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도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나 감독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공무 및 군사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불허하고 청와대 밖 건물에서 일부 자료만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아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입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행 (형사)소송법 110, 111조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불승인하는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원 역시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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