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검찰 수사관이 3년여 동안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관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189차례 접속해 13명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지만, 금품 등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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