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칙' 잡는다더니…경찰서 주차장이 불법·편법 온상

입력 2017-03-26 06:11  

'교통반칙' 잡는다더니…경찰서 주차장이 불법·편법 온상

장애인 공간에 경찰차 버젓이 주차…이중·삼중주차는 기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 A경위는 이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다른 차 범퍼를 긁는 사고를 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다. 적발 장소는 어이없게도 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경찰이 3대 반칙 행위의 하나로 '교통반칙'을 선정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지만, 서울 시내 경찰서 주차장은 각종 불법·편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달 22일 오전 9시 15분께 관악서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경찰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이 차량은 30분 넘게 이곳을 차지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에 실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의 상당수는 일반 불법주차와 달리 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는 단 몇 초더라도 별다른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매긴다. 장애인들이 이동 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서다.






불법주차뿐 아니라 관악서 주차장은 곳곳이 무질서했다. 청사 뒤편에는 차량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었다. 별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출입문 앞을 경찰차가 가로막고 서 있기도 했다.

같은 날 종로서 주차장에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관용차가 차지한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서 방문객이 뜸한 저녁이어서 다른 주차 공간이 충분했지만, 이 차량은 이동하지 않았다.






주차난은 경찰서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다. 강남서나 동작서, 금천서, 방배서 등도 정도만 달랐지 공간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금천서는 전 직원이 경찰서 건너편 결혼식장 주차장에 차를 댄다. 비용이 월 4만원이지만 경찰서 주차장은 민원인이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외부주차에 동참했다.

이처럼 경찰서 주차장이 '아수라장'으로 변질한 근본 원인은 주차면수 부족에 있다.

관악서는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을 제외한 직원이 400명에 달하지만 주차면수는 150 정도이다. 총 직원이 640여명인 종로서의 주차 공간은 40면 안팎이다.

금천서도 교대근무 등으로 휴무인 직원을 빼면 하루 240여명이 출근하지만 주차면수는 40면 정도다. 동작서는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 200여명인데 주차면수는 주차타워까지 포함해 75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시민 이모(29)씨는 "경찰서 주차장이 좁아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버젓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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