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에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입력 2017-03-27 06:00   수정 2017-03-27 08:17

남성 근로자에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여성변회 법 개정 추진…"강력한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27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직장 내 따가운 시선 등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민간 기업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9천795명 중 남성은 7천616명으로 8.5% 수준에 그쳤다. 독일(32%), 노르웨이(21%) 등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와 임산부 배우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도 제안한다.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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