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어떻게 뽑나…'투표소·ARS·대의원 투표' 합산

입력 2017-03-27 10:10   수정 2017-03-27 14:53

민주, 대선후보 어떻게 뽑나…'투표소·ARS·대의원 투표' 합산

오늘 첫 호남경선도 대의원 현장투표에 완료된 투표소투표·ARS투표 합쳐 발표

선거인단 등록된 사람만 투표 가능…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과 차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첫 순회경선인 호남지역 경선이 27일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날 실시되는 경선은 대의원 현장투표로, 전체 호남지역 경선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민주당 경선이 ①일반당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 ②일반당원·시민 대상인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③호남·충청·영남·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현장에서 치러지는 대의원 투표 등 세가지를 모두 합산해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①에 해당하는 사전투표는 지난 22일 마무리됐고 ②에 해당하는 권역별 ARS 투표 역시 호남지역의 경우 25~26일 이틀간 실시됐다. 따라서 이날 실시되는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합쳐 호남권 경선의 '성적표'를 내놓는다.

앞으로 ▲충청(ARS 27∼28일, 대의원 투표 29일) ▲영남(ARS 29∼30일, 대의원 투표 31일) ▲수도권·강원·제주(ARS 31일∼4월2일, 대의원 투표 4월3일)권역도 동일하게 세가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난 25일과 26일 실시된 국민의당의 완전국민경선제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국민의당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없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사전에 선거인단에 등록된 사람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다만 당원과 일반유권자의 표를 '등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4만3천30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선거인단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1차 선거인단을 기준, 호남 유권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21%이었다. 수도권·강원·제주가 69만여 명으로 과반을 기록했고, 영남권이 16%(21만여명), 충청권이 10%(13만여명)를 각각 기록했다.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정상 따로 지역별 비율을 집계하지 않고, 수도권 분으로 일괄 합산하기로 했다.

4개 권역별 경선이 마무리되면 내달 3일 총 투표결과가 합산되고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만약 아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선투표(ARS, 인터넷투표, 투표소투표, 현장투표)를 통해 내달 8일 후보가 결정된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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