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창업 활성화한다…1천135억 펀드 새로 조성

입력 2017-03-27 11:30   수정 2017-03-27 13:25

바이오 창업 활성화한다…1천135억 펀드 새로 조성

'획기적 의약품 등 개발촉진법' 추진…신약 개발기간 단축

3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보고 후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초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천135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또 획기적 신약의 개발을 돕기 위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바이오 업종은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에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금액을 매우 오래 투자해야 하는데다가 투자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을 예로 들면 제품화까지 10∼15년이 걸리고 비용도 1조 원 이상 들지만 성공 확률은 0.01∼2.3%로 매우 낮다.

또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평균 소요기간은 2013년 기준으로 11.9년이었으나 바이오기업은 15.6년(2010∼2015년 평균)으로 4년여 더 길었다.

◇ R&D·사업화 자금지원 강화

정부는 우수한 바이오 분야 인력과 연구 자원을 갖춘 병원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R&D 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병원 R&D-창업 패키지지원사업'에 신규로 1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의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을 연계해 바이오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과 컨설팅 등에 정부 예산 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적 바이오신약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전용 R&D 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창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7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5억원 등 도합 1천135억원의 '초기 기업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초기 단계 기업에 30%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또 글로벌제약펀드 1·2호, 글로벌헬스케어펀드,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 등 이미 조성된 4개 기존 펀드도 초기 창업기업 투자 지원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4개 펀드의 조성 규모는 4천350억원이었으며, 잔여 재원은 2천783억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 바이오 펀드 조성시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율은 30%가 유력하다.

◇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역동적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벤처 캐피털(CVC)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설립한 CVC가 모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면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초기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쉬워지도록 자금을 출자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인력을 갖춘 학교와 연구소가 힘을 합해 '바이오특수목적법인'(바이오SPC)를 설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개 과제를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바이오 창업 플랫폼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개시된 충북센터의 '100대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와 강원센터의 '스마트헬스케어 테스트베드' 등의 사업이 그 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장비 구축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2개 기관에 30억원이 지원된다.

또 2019년까지 4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697억원을 투입해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신약의 위탁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도, 오송 등에 창업공간과 설비, 전문보육조직을 설치하고 바이오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희귀 난치병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의 개발 기간을 단축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경우 의약품 개발 과정 중간에 수시로 식약처가 허가를 검토하는 수시동반심사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혁신적 바이오기술이나 제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가를 높여 주고 임상연구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범위를 늘려 주는 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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