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장 "부동산 양도세 지방세로 넘겨야"

입력 2017-03-27 10:27   수정 2017-03-27 10:31

서대문구청장 "부동산 양도세 지방세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방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계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고,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을 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조정하는 광역세로 배분하자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일원화로 세원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세와 지방세가 6대 4 비율로 개선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미 지방세다.

이와함께 그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의미의 지방정부 명칭을 헌법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해 자치입법권을 배분하고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도 배분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자치조직권이나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등도 제안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단 2개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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